공직자윤리위, 김건희 여사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심사 11월 완료

입력 2022.09.20 (10:00) 수정 2022.09.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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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재산심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공직자윤리위가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류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중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등록된 재산 중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26일에 공개한 대통령의 재산은 등록의무자가 등록기준일(5월10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아직 재산심사 전인 사항이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린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11월 말까지)에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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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0 10:00:14
    • 수정2022-09-20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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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재산심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공직자윤리위가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류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중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등록된 재산 중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26일에 공개한 대통령의 재산은 등록의무자가 등록기준일(5월10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아직 재산심사 전인 사항이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린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11월 말까지)에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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