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질환…법원 “정부가 피해보상해야”

입력 2022.09.20 (10:12) 수정 2022.09.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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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달 19일 3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 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뇌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됐지만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이튿날부터 열이 났고 이후 어지럼증과 다리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
병원에서는 A 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 씨의 뇌 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로,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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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9-20 10:18:49
    사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달 19일 3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 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뇌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됐지만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이튿날부터 열이 났고 이후 어지럼증과 다리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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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A 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 씨의 뇌 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로,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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