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원전=친환경’ 공식화

입력 2022.09.20 (12:03) 수정 2022.09.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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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공식적으로 포함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실증 영역은 ‘녹색부문’에, 원전의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영역은 ‘전환부문’에 포함한 것이 특징입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각각 뜻합니다.

먼저 원자력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영역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차세대 원전, 핵융합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과 함께,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원전의 신규건설이나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2045년까지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하되,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했습니다.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제비용도 모두 갖춰야 녹색분류체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갖추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조건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원전을 신규로 지을 때는 원자력안전법 등이 명시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운전의 경우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가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것으로,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기준입니다.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되면 녹색 채권·녹색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 투자처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으로도 활용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을 발표하며, 원자력 발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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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원전=친환경’ 공식화
    • 입력 2022-09-20 12:03:00
    • 수정2022-09-20 12:07:36
    사회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공식적으로 포함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실증 영역은 ‘녹색부문’에, 원전의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영역은 ‘전환부문’에 포함한 것이 특징입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각각 뜻합니다.

먼저 원자력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영역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차세대 원전, 핵융합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과 함께,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원전의 신규건설이나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2045년까지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하되,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했습니다.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제비용도 모두 갖춰야 녹색분류체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갖추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조건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원전을 신규로 지을 때는 원자력안전법 등이 명시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운전의 경우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가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것으로,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기준입니다.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되면 녹색 채권·녹색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 투자처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으로도 활용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을 발표하며, 원자력 발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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