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범부처 소집…법원 출석 거부

입력 2022.09.20 (12:13) 수정 2022.09.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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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오늘(20일) 관계기관들을 긴급 소집해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가해자인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 측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관계기관들로부터 신당역 사건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간일 경우라도 2인 1조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살인 사건이 난 다음날 아이디어 청취한다고 한 게 맞습니까?"]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한 취지였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가해자의) 직위해제를 했는데 다른 직원의 근무 현황 파악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지금까지는 자기 업무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치겠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2차 신고 당시 경찰이 가해자 전주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법원행정처에서 나와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세워야 오늘의 위원회가 굉장히 실효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 표명하는 바이고 …."]

당시 법원은 전주환이 불법촬영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 됐을 당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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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0 12:13:05
    • 수정2022-09-20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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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오늘(20일) 관계기관들을 긴급 소집해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가해자인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 측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관계기관들로부터 신당역 사건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간일 경우라도 2인 1조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살인 사건이 난 다음날 아이디어 청취한다고 한 게 맞습니까?"]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한 취지였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가해자의) 직위해제를 했는데 다른 직원의 근무 현황 파악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지금까지는 자기 업무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치겠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2차 신고 당시 경찰이 가해자 전주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법원행정처에서 나와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세워야 오늘의 위원회가 굉장히 실효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 표명하는 바이고 …."]

당시 법원은 전주환이 불법촬영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 됐을 당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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