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검거

입력 2022.09.20 (15:26) 수정 2022.09.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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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28분 쯤 충북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주변의 CCTV를 통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주변 순찰 중 검거했고, 허위 신고를 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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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검거
    • 입력 2022-09-20 15:26:20
    • 수정2022-09-20 15:27:31
    사회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28분 쯤 충북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주변의 CCTV를 통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주변 순찰 중 검거했고, 허위 신고를 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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