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불복해 1심 항소

입력 2022.09.20 (15:59) 수정 2022.09.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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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조사받고 있던 사건의 수사 기밀을 경찰관으로부터 넘겨받고, 그 대가로 인사와 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은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지 나흘 만인 오늘(20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16일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 467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정책 보좌관 박 모 씨는 징역 4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김 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납품 계약 체결이나 승진 등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보좌관 박 모 씨로부터 해외 출장비와 여름 휴가비와 생일 선물 명목 등으로 467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승인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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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불복해 1심 항소
    • 입력 2022-09-20 15:59:49
    • 수정2022-09-20 16:12:37
    사회
자신이 조사받고 있던 사건의 수사 기밀을 경찰관으로부터 넘겨받고, 그 대가로 인사와 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은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지 나흘 만인 오늘(20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16일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 467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정책 보좌관 박 모 씨는 징역 4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김 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납품 계약 체결이나 승진 등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보좌관 박 모 씨로부터 해외 출장비와 여름 휴가비와 생일 선물 명목 등으로 467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승인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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