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검사, 초범이라도 해임”…대검, 징계 기준 개정

입력 2022.09.20 (16:07) 수정 2022.09.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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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검사는 초범이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0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검사는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 또는 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존 대검 예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으면 정직 또는 면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이나 정직 처분하도록 두 단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반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최대 해임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검찰 공무원의 징계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검은 “기존에도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의해 검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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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 검사, 초범이라도 해임”…대검, 징계 기준 개정
    • 입력 2022-09-20 16:07:51
    • 수정2022-09-20 16:22:56
    사회
앞으로 만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검사는 초범이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0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검사는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 또는 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존 대검 예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으면 정직 또는 면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이나 정직 처분하도록 두 단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반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최대 해임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검찰 공무원의 징계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검은 “기존에도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의해 검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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