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민연금 더 많이 걷고 납입 연령 높여야”
입력 2022.09.20 (17:24)
수정 2022.09.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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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 연금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연구 의뢰한 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도록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연구 의뢰한 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도록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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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민연금 더 많이 걷고 납입 연령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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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0 17:24:01
- 수정2022-09-20 17:29:48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 연금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연구 의뢰한 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도록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연구 의뢰한 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도록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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