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교통공사 입사

입력 2022.09.20 (17:55) 수정 2022.09.20 (1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공사의 채용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인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뒤 ‘해당 사항 없음’으로 공사에 회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2018년 공사 입사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전 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채용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본적지에 결격사유 등을 요청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벌금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내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됨에 따라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켰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전 씨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결격사유 관련 내부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며 “지방공기업법 등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돼 있습니다.

직원의 결격사유는 행안부 내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교통공사 입사
    • 입력 2022-09-20 17:55:26
    • 수정2022-09-20 18:07:26
    사회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공사의 채용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인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뒤 ‘해당 사항 없음’으로 공사에 회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2018년 공사 입사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전 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채용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본적지에 결격사유 등을 요청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벌금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내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됨에 따라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켰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전 씨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결격사유 관련 내부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며 “지방공기업법 등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돼 있습니다.

직원의 결격사유는 행안부 내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일부 댓글에 모욕・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발견돼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댓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