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불송치…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입력 2022.09.20 (19:20) 수정 2022.09.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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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성매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김성진 대표가 2015년에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사실을 숨기고 가로세로연구소를 억지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17일에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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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불송치…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 입력 2022-09-20 19:20:23
    • 수정2022-09-20 20:17:27
    사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성매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김성진 대표가 2015년에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사실을 숨기고 가로세로연구소를 억지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17일에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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