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최초 인정

입력 2022.09.20 (19:37) 수정 2022.09.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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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첫 사례인데, 확정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긴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전 건강했고 별다른 병력도 없던 A 씨에게 접종 다음 날부터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의 뇌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됐는데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어떤 증상도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명이 없는 한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 다음날부터 열이 났습니다.

이후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도 나타났는데, 병원에선 A 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이어진 추가 검사에서 A 씨는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진료비와 간병비 등 360여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난 지 1년 5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 판단인데, 질병관리청이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확정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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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최초 인정
    • 입력 2022-09-20 19:37:29
    • 수정2022-09-20 20:22:15
    뉴스7(창원)
[앵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첫 사례인데, 확정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긴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전 건강했고 별다른 병력도 없던 A 씨에게 접종 다음 날부터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의 뇌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됐는데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어떤 증상도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명이 없는 한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 다음날부터 열이 났습니다.

이후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도 나타났는데, 병원에선 A 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이어진 추가 검사에서 A 씨는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진료비와 간병비 등 360여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난 지 1년 5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 판단인데, 질병관리청이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확정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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