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대공원 ‘청신호’…국회 ‘첫 관문’ 통과

입력 2022.09.20 (21:57) 수정 2022.09.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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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유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일제의 군사기지였던 이곳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계획했지만, 국방부 동의를 얻지 못하다가 지난 2월 합의점을 찾으며 15년 만에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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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평화대공원 ‘청신호’…국회 ‘첫 관문’ 통과
    • 입력 2022-09-20 21:57:01
    • 수정2022-09-20 21:58:26
    뉴스9(제주)
국방부 소유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일제의 군사기지였던 이곳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계획했지만, 국방부 동의를 얻지 못하다가 지난 2월 합의점을 찾으며 15년 만에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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