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대공원 ‘청신호’…국회 ‘첫 관문’ 통과
입력 2022.09.20 (21:57)
수정 2022.09.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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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유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일제의 군사기지였던 이곳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계획했지만, 국방부 동의를 얻지 못하다가 지난 2월 합의점을 찾으며 15년 만에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일제의 군사기지였던 이곳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계획했지만, 국방부 동의를 얻지 못하다가 지난 2월 합의점을 찾으며 15년 만에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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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평화대공원 ‘청신호’…국회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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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0 21:57:01
- 수정2022-09-20 21:58:26

국방부 소유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일제의 군사기지였던 이곳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계획했지만, 국방부 동의를 얻지 못하다가 지난 2월 합의점을 찾으며 15년 만에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일제의 군사기지였던 이곳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계획했지만, 국방부 동의를 얻지 못하다가 지난 2월 합의점을 찾으며 15년 만에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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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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