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9.21 (09:52)
수정 2022.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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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어린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6살 난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6살 난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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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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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1 09:52:40
- 수정2022-09-21 10:20:30
울산지방법원은 어린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6살 난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6살 난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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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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