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도 4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입력 2022.09.21 (14:06) 수정 2022.09.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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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곽 5곳을 포함한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도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됩니다.

인천은 송도가 있는 연수와 함께 남동·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습니다.

서울은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부산에 해운대 등 14곳, 대구 수성, 광주 동구 5곳 등 모두 41곳입니다.

경기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곳은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 5곳이고 이외의 지역의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 수원 등 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도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 서, 남동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겼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투기지역은 16곳에서 15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게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 등 LTV 규제 등을 받고,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초과 30%의 LTV 규제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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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1 14:06:35
    • 수정2022-09-21 17:17:50
    경제
경기 외곽 5곳을 포함한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도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됩니다.

인천은 송도가 있는 연수와 함께 남동·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습니다.

서울은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부산에 해운대 등 14곳, 대구 수성, 광주 동구 5곳 등 모두 41곳입니다.

경기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곳은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 5곳이고 이외의 지역의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 수원 등 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도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 서, 남동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겼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투기지역은 16곳에서 15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게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 등 LTV 규제 등을 받고,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초과 30%의 LTV 규제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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