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셰프 정창욱, 1심 징역 10개월
입력 2022.09.21 (17:15)
수정 2022.09.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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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정창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오늘(21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촬영을 도와주던 PD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지인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오늘(21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촬영을 도와주던 PD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지인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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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흉기 위협’ 셰프 정창욱,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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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1 17:15:40
- 수정2022-09-21 17:16:20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정창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오늘(21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촬영을 도와주던 PD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지인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오늘(21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촬영을 도와주던 PD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지인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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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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