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실미도 공작원 유해 암매장, 위법한 공권력 행사”

입력 2022.09.21 (18:11) 수정 2022.09.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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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은 공군이 1972년 3월 10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부대 공작원 4명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주소 등을 진술했는데, 사형 집행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사형 집행 뒤에도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군행형법’과 ‘군행형법시행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유해가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방부에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과 매장지에 대한 조사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과 경산·함평 지역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은 1978년 강원도 철원군 소재 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 3명을 사살하고 북측으로 도주하는 무장간첩 3명을 추적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중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무장간첩에 대한 소총 사격 등 대응한 것이 함께 작전에 참여한 동료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대법원이 두 차례 파기 환송했는데도 고등군법회의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청인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고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불명예스러운 전과자가 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당했다”며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위법한 판결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산·함평 지역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경북 경산에서 1950년 민간인 12명이 좌익에 협조했거나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코발트광산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또 전남 함평에서는 민간인 33명이 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함평경찰서 등에 구금됐다가 집단 살해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건의 유족이 사회적 낙인과 연좌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찰이 비무장, 무저항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생명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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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1 18:11:53
    • 수정2022-09-21 18:17:12
    사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은 공군이 1972년 3월 10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부대 공작원 4명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주소 등을 진술했는데, 사형 집행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사형 집행 뒤에도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군행형법’과 ‘군행형법시행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유해가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방부에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과 매장지에 대한 조사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과 경산·함평 지역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은 1978년 강원도 철원군 소재 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 3명을 사살하고 북측으로 도주하는 무장간첩 3명을 추적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중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무장간첩에 대한 소총 사격 등 대응한 것이 함께 작전에 참여한 동료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대법원이 두 차례 파기 환송했는데도 고등군법회의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청인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고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불명예스러운 전과자가 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당했다”며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위법한 판결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산·함평 지역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경북 경산에서 1950년 민간인 12명이 좌익에 협조했거나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코발트광산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또 전남 함평에서는 민간인 33명이 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함평경찰서 등에 구금됐다가 집단 살해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건의 유족이 사회적 낙인과 연좌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찰이 비무장, 무저항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생명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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