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세종’ 빼고 지방전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입력 2022.09.21 (19:14) 수정 2022.09.21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근의 집값 하향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급감을 규제 완화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번에 규제해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도 36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경기 파주와 평택 등 경기 외곽지역 5곳을 포함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모두 41개입니다.

부산은 해운대 등 부산 전역이 대구는 수성, 광주 동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입니다.

서울은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고, 인천은 송도가 있는 연수와 함께 남·동·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습니다.

세종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투기지역은 16곳에서 15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등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 등을 받고,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의 LTV 규제 등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수도권·세종’ 빼고 지방전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입력 2022-09-21 19:14:03
    • 수정2022-09-21 22:08:32
    뉴스 7
[앵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근의 집값 하향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급감을 규제 완화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번에 규제해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도 36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경기 파주와 평택 등 경기 외곽지역 5곳을 포함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모두 41개입니다.

부산은 해운대 등 부산 전역이 대구는 수성, 광주 동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입니다.

서울은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고, 인천은 송도가 있는 연수와 함께 남·동·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습니다.

세종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투기지역은 16곳에서 15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등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 등을 받고,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의 LTV 규제 등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