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돈이면 다?” vs “법적으로 문제 없어”…차범근 축구교실 운명은?
입력 2022.09.21 (21:02)
수정 2022.09.21 (2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88년 출범해 34년 역사를 자랑하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훈련장 입찰 경쟁에 밀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서울 이촌 한강공원에서 운영하던 해당 축구교실이 최근 공개 입찰에서 탈락해 축구장 사용 권한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실 차범근 축구교실이 열리는 장소는 서울시 소유로 3년마다 이뤄지는 공개 입찰에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공개 입찰 때마다 다른 경쟁 입찰자가 없어 항상 차범근 축구교실이 낙찰받았는데, 이번에는 입찰 경쟁에 나선 업체가 차범근 축구교실을 제치고 해당 공간의 향후 사용권을 확보한거죠. 이 업체는 앞으로 차범근 축구교실과 같은 형태의 축구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데요. 신규 업체는 조직과 인력 구성, 시설물과 이용자 관리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사용 수익 허가 후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요. 서울시는 운영계획서를 검토해 승인 혹은 보완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 내일(22일)까지 1년 치 사용료 1억여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안타까움과 분노하는 사람들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 등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크랩이 직접 차범근 축구교실을 다녀와 이번 사태를 정리해봤습니다.
https://youtu.be/O8yD14ksmXQ
사실 차범근 축구교실이 열리는 장소는 서울시 소유로 3년마다 이뤄지는 공개 입찰에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공개 입찰 때마다 다른 경쟁 입찰자가 없어 항상 차범근 축구교실이 낙찰받았는데, 이번에는 입찰 경쟁에 나선 업체가 차범근 축구교실을 제치고 해당 공간의 향후 사용권을 확보한거죠. 이 업체는 앞으로 차범근 축구교실과 같은 형태의 축구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데요. 신규 업체는 조직과 인력 구성, 시설물과 이용자 관리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사용 수익 허가 후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요. 서울시는 운영계획서를 검토해 승인 혹은 보완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 내일(22일)까지 1년 치 사용료 1억여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안타까움과 분노하는 사람들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 등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크랩이 직접 차범근 축구교실을 다녀와 이번 사태를 정리해봤습니다.
https://youtu.be/O8yD14ksmXQ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크랩] “돈이면 다?” vs “법적으로 문제 없어”…차범근 축구교실 운명은?
-
- 입력 2022-09-21 21:02:54
- 수정2022-09-21 21:04:38
1988년 출범해 34년 역사를 자랑하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훈련장 입찰 경쟁에 밀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서울 이촌 한강공원에서 운영하던 해당 축구교실이 최근 공개 입찰에서 탈락해 축구장 사용 권한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실 차범근 축구교실이 열리는 장소는 서울시 소유로 3년마다 이뤄지는 공개 입찰에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공개 입찰 때마다 다른 경쟁 입찰자가 없어 항상 차범근 축구교실이 낙찰받았는데, 이번에는 입찰 경쟁에 나선 업체가 차범근 축구교실을 제치고 해당 공간의 향후 사용권을 확보한거죠. 이 업체는 앞으로 차범근 축구교실과 같은 형태의 축구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데요. 신규 업체는 조직과 인력 구성, 시설물과 이용자 관리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사용 수익 허가 후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요. 서울시는 운영계획서를 검토해 승인 혹은 보완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 내일(22일)까지 1년 치 사용료 1억여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안타까움과 분노하는 사람들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 등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크랩이 직접 차범근 축구교실을 다녀와 이번 사태를 정리해봤습니다.
https://youtu.be/O8yD14ksmXQ
사실 차범근 축구교실이 열리는 장소는 서울시 소유로 3년마다 이뤄지는 공개 입찰에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공개 입찰 때마다 다른 경쟁 입찰자가 없어 항상 차범근 축구교실이 낙찰받았는데, 이번에는 입찰 경쟁에 나선 업체가 차범근 축구교실을 제치고 해당 공간의 향후 사용권을 확보한거죠. 이 업체는 앞으로 차범근 축구교실과 같은 형태의 축구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데요. 신규 업체는 조직과 인력 구성, 시설물과 이용자 관리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사용 수익 허가 후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요. 서울시는 운영계획서를 검토해 승인 혹은 보완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 내일(22일)까지 1년 치 사용료 1억여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안타까움과 분노하는 사람들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 등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크랩이 직접 차범근 축구교실을 다녀와 이번 사태를 정리해봤습니다.
https://youtu.be/O8yD14ksmXQ
-
-
위재천 기자 wee@kbs.co.kr
위재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