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단속

입력 2022.09.22 (07:39) 수정 2022.09.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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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천1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내년 백11개 조합이 선거를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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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내년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단속
    • 입력 2022-09-22 07:39:11
    • 수정2022-09-22 08:05:59
    뉴스광장(전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천1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내년 백11개 조합이 선거를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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