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교통사고 해경·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검찰 송치
입력 2022.09.22 (07:52)
수정 2022.09.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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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제주시 도남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중인 차를 들이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40대 경위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제주시 도남동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차량과 사고를 낸 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제주시 소속 20대 공무원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제주시 도남동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차량과 사고를 낸 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제주시 소속 20대 공무원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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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교통사고 해경·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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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2 07:52:48
- 수정2022-09-22 08:13:11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제주시 도남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중인 차를 들이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40대 경위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제주시 도남동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차량과 사고를 낸 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제주시 소속 20대 공무원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제주시 도남동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차량과 사고를 낸 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제주시 소속 20대 공무원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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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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