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금지
입력 2022.09.22 (10:34)
수정 2022.09.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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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어제(21일)부터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뒤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남 182곳을 포함해 전국 1,353곳의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뒤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남 182곳을 포함해 전국 1,353곳의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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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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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2 10:34:50
- 수정2022-09-22 10:36:25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어제(21일)부터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뒤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남 182곳을 포함해 전국 1,353곳의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뒤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남 182곳을 포함해 전국 1,353곳의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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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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