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전과, 채용 때 못 걸러낸 이유는?

입력 2022.09.22 (10:50) 수정 2022.09.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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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가) 이미 범죄전력이 있었는데 2018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이런(범죄경력) 자료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예. 저희들이 거주지로 사실조회를 통보하는데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사 시) 신원조회도 하시죠? 전과가 있는 것도 아셨겠네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아닙니다. 그게(범죄경력) 없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2022.09.20.)

지난 2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소속 위원들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의 채용 과정을 서울교통공사에 질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전주환이 2018년 말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입사한 데 대해 채용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채용 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온라인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전과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전주환의 전과 여부를 파악하기만 했어도 '스토킹 살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 재구성관련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 재구성

서울교통공사가 전주환의 입사 전 '전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 서울교통공사가 확인한 건 '범죄경력' 아닌 '결격사유'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표현 그대로 놓고 보면 공사가 전 씨의 '범죄경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공사는 전 씨 채용을 앞두고 전 씨의 등록기준지인 경기도 수원 장안구청에 범죄경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격사유' 여부를 살펴봐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구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내용을 알려왔고 공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청의 회신에는 전 씨가 저질렀다는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범죄정보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묻고 구청이 답한 내용이 흔히 생각하는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결격사유조회' 였기 때문입니다.

'결격사유조회'란 공직 임용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 사무소)에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격사유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수형 사실'등 3가지에 불과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금고 이상의 형'에 국한돼 있어서 서울교통공사는 '벌금형'을 받았던 전 씨의 범죄경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또한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를 보면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1년 5월 14일, 인사규정 17조 10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채용할 수 없다는 항목을 추가했지만, 이 조항 역시 2018년에 입사한 전주환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타인 범죄경력조회는 불법…엄격히 제한

서울교통공사는 어째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제한된 내용만 제공되는 '결격사유조회'만 한 걸까요? 개인의 범죄경력 기록도 개인정보여서 임용 전 확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은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공무원 임용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을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범죄경력 기록을 취득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한된 목적을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법이 정보 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다만 위 법령 마지막 항목처럼 공무원이 아니어도 관련 법률에서 관련 정보 확인을 규정한 기관이라면 제한적으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동 관련 기관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이 해당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는 결격사유조회를 통해 입사자의 범죄경력을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제한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 씨의 입사 전 범죄경력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반복되는 "범죄경력 확인 절차 보완" 목소리

서울교통공사는 이참에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준용해서 하면 제일 좋거든요. 거기서 확실히 맞춰주면 저희는 따라가면 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그게 미비하다고 보는 거고요. 가벼운 벌금형도 결격사유로 넣을 것이냐의 문제는 법 개정 과정이나 인사규정 개정 단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에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들이 모여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 당시 공동 건의문2014년 당시 공동 건의문

지방공기업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해 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대상을 '임원'으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신입사원에는 해당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적용 대상을 '임·직원'으로 넓혀달라는 게 당시 공동 건의문의 핵심이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지방공기업법 ‘임원의 결격사유’현재의 지방공기업법 ‘임원의 결격사유’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법 조항 적용이 '임·직원'으로 확대되면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임용 전 범죄경력 조회가 확대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취업 제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이런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번엔 관련 법규 보완될까?

행정안전부는 위 법령 적용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자는 서울교통공사 측 요구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현행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결격사유에 포함할 지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법령 지침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인사혁신처는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인 지난 8월 29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40여 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공포됩니다. 공기업법도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지침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취재지원:강혜림 SNU팩트체크센터 인턴기자 kangnews.h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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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전과, 채용 때 못 걸러낸 이유는?
    • 입력 2022-09-22 10:50:08
    • 수정2022-09-22 10:53:13
    팩트체크K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가) 이미 범죄전력이 있었는데 2018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이런(범죄경력) 자료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예. 저희들이 거주지로 사실조회를 통보하는데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사 시) 신원조회도 하시죠? 전과가 있는 것도 아셨겠네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아닙니다. 그게(범죄경력) 없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2022.09.20.)

지난 2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소속 위원들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의 채용 과정을 서울교통공사에 질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전주환이 2018년 말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입사한 데 대해 채용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채용 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온라인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전과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전주환의 전과 여부를 파악하기만 했어도 '스토킹 살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 재구성
서울교통공사가 전주환의 입사 전 '전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 서울교통공사가 확인한 건 '범죄경력' 아닌 '결격사유'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표현 그대로 놓고 보면 공사가 전 씨의 '범죄경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공사는 전 씨 채용을 앞두고 전 씨의 등록기준지인 경기도 수원 장안구청에 범죄경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격사유' 여부를 살펴봐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구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내용을 알려왔고 공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청의 회신에는 전 씨가 저질렀다는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범죄정보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묻고 구청이 답한 내용이 흔히 생각하는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결격사유조회' 였기 때문입니다.

'결격사유조회'란 공직 임용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 사무소)에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격사유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수형 사실'등 3가지에 불과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금고 이상의 형'에 국한돼 있어서 서울교통공사는 '벌금형'을 받았던 전 씨의 범죄경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또한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를 보면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1년 5월 14일, 인사규정 17조 10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채용할 수 없다는 항목을 추가했지만, 이 조항 역시 2018년에 입사한 전주환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타인 범죄경력조회는 불법…엄격히 제한

서울교통공사는 어째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제한된 내용만 제공되는 '결격사유조회'만 한 걸까요? 개인의 범죄경력 기록도 개인정보여서 임용 전 확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은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공무원 임용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을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범죄경력 기록을 취득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한된 목적을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법이 정보 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다만 위 법령 마지막 항목처럼 공무원이 아니어도 관련 법률에서 관련 정보 확인을 규정한 기관이라면 제한적으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동 관련 기관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이 해당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는 결격사유조회를 통해 입사자의 범죄경력을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제한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 씨의 입사 전 범죄경력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반복되는 "범죄경력 확인 절차 보완" 목소리

서울교통공사는 이참에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준용해서 하면 제일 좋거든요. 거기서 확실히 맞춰주면 저희는 따라가면 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그게 미비하다고 보는 거고요. 가벼운 벌금형도 결격사유로 넣을 것이냐의 문제는 법 개정 과정이나 인사규정 개정 단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에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들이 모여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 당시 공동 건의문
지방공기업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해 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대상을 '임원'으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신입사원에는 해당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적용 대상을 '임·직원'으로 넓혀달라는 게 당시 공동 건의문의 핵심이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지방공기업법 ‘임원의 결격사유’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법 조항 적용이 '임·직원'으로 확대되면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임용 전 범죄경력 조회가 확대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취업 제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이런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번엔 관련 법규 보완될까?

행정안전부는 위 법령 적용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자는 서울교통공사 측 요구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현행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결격사유에 포함할 지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법령 지침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인사혁신처는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인 지난 8월 29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40여 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공포됩니다. 공기업법도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지침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취재지원:강혜림 SNU팩트체크센터 인턴기자 kangnews.h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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