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절반, 임금 구분 지급…“체불 예방”

입력 2022.09.22 (11:03) 수정 2022.09.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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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절반 가량은 노동자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4,085건을 조사한 결과, 56%(2,284건)가 노동자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건설사가 노동자 임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하지 못하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대금은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청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29%(522건)는 여전히 노동자 임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건설노동자 임금 구분 지급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사 교육을 강화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임금 구분 청구 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기능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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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2 11:03:16
    • 수정2022-09-22 11:05:05
    경제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절반 가량은 노동자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4,085건을 조사한 결과, 56%(2,284건)가 노동자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건설사가 노동자 임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하지 못하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대금은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청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29%(522건)는 여전히 노동자 임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건설노동자 임금 구분 지급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사 교육을 강화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임금 구분 청구 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기능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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