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타인 명의로 돈 빼돌린 체납자 등 5백여 명 집중 추적

입력 2022.09.22 (12:01) 수정 2022.09.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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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등 5백여 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고가주택에 살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올해 하반기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강제징수를 피한 고소득 전문직, 가족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수입차를 타는 체납자, 가족 명의 신용카드 등을 쓰면서 소득대비 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고액 양도대금을 친인척 계좌 등으로 빼돌린 체납자 등이 주요 선정 유형이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병원을 폐업하고, 비상장 주식을 판 돈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병원장, 최근 3년간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수입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린 변호사 등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김 국장은 사모펀드 투자금과 P2P 금융 상품, 가상화폐 등을 활용해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도 강제징수를 추진해 66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1조 2,552억 원을 징수하거나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올해 초 100억 원대 세금이 부과되자 운영하던 금 거래소를 폐업하고, 부동산을 팔아 재산을 빼돌린 50대 남성을 추적해 가족 명의 아파트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13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또 세무조사를 받던 중 위장 이혼하고 재산을 빼돌린 뒤,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살던 40대 남성을 추적해 오피스텔 금고에 숨겨져 있던 14억 원의 현금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징수에 기여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이들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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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9-22 1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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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등 5백여 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고가주택에 살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올해 하반기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강제징수를 피한 고소득 전문직, 가족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수입차를 타는 체납자, 가족 명의 신용카드 등을 쓰면서 소득대비 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고액 양도대금을 친인척 계좌 등으로 빼돌린 체납자 등이 주요 선정 유형이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병원을 폐업하고, 비상장 주식을 판 돈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병원장, 최근 3년간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수입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린 변호사 등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김 국장은 사모펀드 투자금과 P2P 금융 상품, 가상화폐 등을 활용해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도 강제징수를 추진해 66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1조 2,552억 원을 징수하거나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올해 초 100억 원대 세금이 부과되자 운영하던 금 거래소를 폐업하고, 부동산을 팔아 재산을 빼돌린 50대 남성을 추적해 가족 명의 아파트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13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또 세무조사를 받던 중 위장 이혼하고 재산을 빼돌린 뒤,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살던 40대 남성을 추적해 오피스텔 금고에 숨겨져 있던 14억 원의 현금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징수에 기여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이들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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