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로 261명 검거

입력 2022.09.22 (13:55) 수정 2022.09.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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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벌여 1년 간 26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지난 8월까지 1년간 총 사건 183건, 261명을 검거하고 그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위장수사 대상 범죄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한 인원이 179명으로 68.5%였습니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이들도 위장수사를 통해 73명이 검거됐습니다.

법에 따라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이 아닌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위장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상황에 맞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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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로 261명 검거
    • 입력 2022-09-22 13:55:25
    • 수정2022-09-22 14:02:20
    사회
경찰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벌여 1년 간 26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지난 8월까지 1년간 총 사건 183건, 261명을 검거하고 그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위장수사 대상 범죄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한 인원이 179명으로 68.5%였습니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이들도 위장수사를 통해 73명이 검거됐습니다.

법에 따라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이 아닌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위장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상황에 맞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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