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체납자 12명 가택 수색…명품 등 70점 압류
입력 2022.09.22 (14:44)
수정 2022.09.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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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지난 19∼20일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 원과 명품 등 물품 70점을 압수하고 4천6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강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시 체납기동팀은 이번 수색 과정에서 2018년 지방 소득세 1억 3천7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집 한 곳에서만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팔찌 등 명품을 비롯해 물품 59점과 현금 130만 원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택 수색에서 압류한 물품은 감정 후 공매를 통해 처분될 예정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들어 고액 체납자 54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110점의 물품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강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시 체납기동팀은 이번 수색 과정에서 2018년 지방 소득세 1억 3천7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집 한 곳에서만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팔찌 등 명품을 비롯해 물품 59점과 현금 130만 원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택 수색에서 압류한 물품은 감정 후 공매를 통해 처분될 예정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들어 고액 체납자 54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110점의 물품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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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세 체납자 12명 가택 수색…명품 등 70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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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2 14:44:28
- 수정2022-09-22 15:11:32

경기 용인시는 지난 19∼20일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 원과 명품 등 물품 70점을 압수하고 4천6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강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시 체납기동팀은 이번 수색 과정에서 2018년 지방 소득세 1억 3천7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집 한 곳에서만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팔찌 등 명품을 비롯해 물품 59점과 현금 130만 원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택 수색에서 압류한 물품은 감정 후 공매를 통해 처분될 예정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들어 고액 체납자 54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110점의 물품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강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시 체납기동팀은 이번 수색 과정에서 2018년 지방 소득세 1억 3천7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집 한 곳에서만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팔찌 등 명품을 비롯해 물품 59점과 현금 130만 원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택 수색에서 압류한 물품은 감정 후 공매를 통해 처분될 예정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들어 고액 체납자 54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110점의 물품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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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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