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입력 2022.09.22 (15:00) 수정 2022.09.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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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오늘(22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판결 후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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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 입력 2022-09-22 15:00:45
    • 수정2022-09-22 15:07:04
    사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오늘(22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판결 후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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