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요양보호사 “동일집단격리 수당 지급 실태 조사해야”

입력 2022.09.22 (17:34) 수정 2022.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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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동일집단격리 수당 지급 실태에 대한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는 오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현장을 지킨 요양보호사들에게 공평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동일집단격리됐던 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해 정부 차원의 보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요양원장의 판단하에 지원금이 미지급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지어 격리 당시 근무를 했는데도 나중에 퇴사했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이는 명백히 요양시설이 지원금을 임의로 착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인천시 남동구의 요양원 3곳과 서구의 요양원 2곳은 시설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에게 격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주요 민원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또, 계양구와 서구에 있는 요양원은 동일집단격리 당시 근무자가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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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요양보호사 “동일집단격리 수당 지급 실태 조사해야”
    • 입력 2022-09-22 17:34:56
    • 수정2022-09-22 17:39:13
    사회
인천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동일집단격리 수당 지급 실태에 대한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는 오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현장을 지킨 요양보호사들에게 공평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동일집단격리됐던 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해 정부 차원의 보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요양원장의 판단하에 지원금이 미지급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지어 격리 당시 근무를 했는데도 나중에 퇴사했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이는 명백히 요양시설이 지원금을 임의로 착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인천시 남동구의 요양원 3곳과 서구의 요양원 2곳은 시설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에게 격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주요 민원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또, 계양구와 서구에 있는 요양원은 동일집단격리 당시 근무자가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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