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2.09.22 (19:22)
수정 2022.09.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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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사건의 눈' 시간에는 신당역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 관련 경찰의 초동대처는 물론이고,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처벌이 미온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을 위한 조건이나 수위, 피해자 보호 규정이 현실과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스토킹을 모르는 처벌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앵커]
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무엇보다 낭만적인 구애 방법이 아니라, 매우 위협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사건의 눈' 시간에는 신당역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 관련 경찰의 초동대처는 물론이고,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처벌이 미온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을 위한 조건이나 수위, 피해자 보호 규정이 현실과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스토킹을 모르는 처벌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앵커]
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무엇보다 낭만적인 구애 방법이 아니라, 매우 위협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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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22 20:06:26
[앵커]
오늘 '사건의 눈' 시간에는 신당역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 관련 경찰의 초동대처는 물론이고,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처벌이 미온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을 위한 조건이나 수위, 피해자 보호 규정이 현실과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스토킹을 모르는 처벌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앵커]
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무엇보다 낭만적인 구애 방법이 아니라, 매우 위협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사건의 눈' 시간에는 신당역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 관련 경찰의 초동대처는 물론이고,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처벌이 미온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을 위한 조건이나 수위, 피해자 보호 규정이 현실과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스토킹을 모르는 처벌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앵커]
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무엇보다 낭만적인 구애 방법이 아니라, 매우 위협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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