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2.09.22 (19:22) 수정 2022.09.22 (2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사건의 눈' 시간에는 신당역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 관련 경찰의 초동대처는 물론이고,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처벌이 미온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을 위한 조건이나 수위, 피해자 보호 규정이 현실과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스토킹을 모르는 처벌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앵커]

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무엇보다 낭만적인 구애 방법이 아니라, 매우 위협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의 눈]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22-09-22 19:22:59
    • 수정2022-09-22 20:06:26
    뉴스7(대전)
[앵커]

오늘 '사건의 눈' 시간에는 신당역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 관련 경찰의 초동대처는 물론이고,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처벌이 미온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을 위한 조건이나 수위, 피해자 보호 규정이 현실과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스토킹을 모르는 처벌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앵커]

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무엇보다 낭만적인 구애 방법이 아니라, 매우 위협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