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압류’ 충북 지방세 체납액 5억여 원
입력 2022.09.23 (09:02)
수정 2022.09.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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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충북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위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로 확보한 세금 체납액은 충북 지방세 5억 3천여만 원 등 전국적으로 2천5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가상화폐 징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압류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현재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위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로 확보한 세금 체납액은 충북 지방세 5억 3천여만 원 등 전국적으로 2천5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가상화폐 징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압류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현재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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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압류’ 충북 지방세 체납액 5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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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3 09:02:13
- 수정2022-09-23 09:14:45
지난해부터 충북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위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로 확보한 세금 체납액은 충북 지방세 5억 3천여만 원 등 전국적으로 2천5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가상화폐 징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압류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현재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위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로 확보한 세금 체납액은 충북 지방세 5억 3천여만 원 등 전국적으로 2천5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가상화폐 징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압류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현재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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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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