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압류’ 충북 지방세 체납액 5억여 원

입력 2022.09.23 (10:57) 수정 2022.09.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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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충북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위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로 확보한 세금 체납액은 충북 지방세 5억 3천여만 원 등 전국적으로 2천5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가상화폐 징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압류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현재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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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압류’ 충북 지방세 체납액 5억여 원
    • 입력 2022-09-23 10:57:08
    • 수정2022-09-23 11:04:29
    930뉴스(청주)
지난해부터 충북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위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로 확보한 세금 체납액은 충북 지방세 5억 3천여만 원 등 전국적으로 2천5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가상화폐 징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압류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현재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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