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군 복무 기간 대학원 다녀…“퇴근 후 학업 금지 없었다”

입력 2022.09.23 (11:53) 수정 2022.09.23 (1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동안 대학원에 다니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 후보자 측은 퇴근 후 야간 대학원에 다녔으며 당시 금지조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적부와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비교한 결과, 조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 1년 5개월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 1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입대를 앞둔 1989년 2학기에는 대학원을 휴학했지만, 다음 학기인 19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시 병역법 제63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으로 입영하는 학생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고 군 복무를 마칠 때 복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 의원실 측은 해당 법에 근거해 서울대가 조 후보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오늘(23일) “조 후보자는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 기간 중 1990년 1, 2학기와 1991년 3월 1∼13일 야간대학원에 다녔지만, 당시 병역법 등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 금지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상관에 이를 사전에 보고했고, 후보자의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 주간에 군 근무를 마친 후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역법 제63조 취지는 병역으로 인해 학업 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며, 입영 또는 복무로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규홍, 군 복무 기간 대학원 다녀…“퇴근 후 학업 금지 없었다”
    • 입력 2022-09-23 11:53:35
    • 수정2022-09-23 12:12:09
    사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동안 대학원에 다니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 후보자 측은 퇴근 후 야간 대학원에 다녔으며 당시 금지조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적부와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비교한 결과, 조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 1년 5개월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 1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입대를 앞둔 1989년 2학기에는 대학원을 휴학했지만, 다음 학기인 19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시 병역법 제63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으로 입영하는 학생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고 군 복무를 마칠 때 복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 의원실 측은 해당 법에 근거해 서울대가 조 후보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오늘(23일) “조 후보자는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 기간 중 1990년 1, 2학기와 1991년 3월 1∼13일 야간대학원에 다녔지만, 당시 병역법 등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 금지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상관에 이를 사전에 보고했고, 후보자의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 주간에 군 근무를 마친 후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역법 제63조 취지는 병역으로 인해 학업 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며, 입영 또는 복무로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