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9.23 (14:56) 수정 2022.09.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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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23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허원 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에는 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비대위원들은 가처분 신청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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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3 14:56:04
    • 수정2022-09-23 15:05:29
    사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23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허원 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에는 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비대위원들은 가처분 신청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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