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항소심서 징역 40년…“반성하는지 의심”

입력 2022.09.23 (15:06) 수정 2022.09.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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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오늘(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찬이 원심 판결 직전 낸 반성문에서 '100번 잘해도 1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거 같고, 다 제 잘못으로만 돌아오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제 잘못을 생각하면 그냥 미안함 뿐입니다'라고 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해자를 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김병찬의 가족과 친지 등이 사죄의 표시로 일정 금액의 배상을 제안한 것조차 피해자의 유가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김병찬이 특수감금 등 원심에서 부정했던 범행을 인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복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심의 35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찬은 원심에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김병찬의 재범 위험성은 종합적으로 중간~높음 수준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지켜보러 법정을 찾은 유가족들은 선고가 시작하기 전부터 선고가 끝나고 난 뒤까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스토킹 범죄를 한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번에도 이런 일(신당역 살인 사건)이 있어서 더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오열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생전 언니(피해자)가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언니가 신고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도 받고, 경찰이 찾아와서 제재했음에도 결국 이렇게 됐다"며 "그걸 국가가 다 한 거로 생각한다면, 저희(가족들)는 어떻게 지켜줄 거고 그 시스템으로 저희를 어떻게 지켜줄 거냐.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여러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을 드나들며 협박을 일삼았다.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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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3 15:06:37
    • 수정2022-09-23 16:37:49
    사회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오늘(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찬이 원심 판결 직전 낸 반성문에서 '100번 잘해도 1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거 같고, 다 제 잘못으로만 돌아오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제 잘못을 생각하면 그냥 미안함 뿐입니다'라고 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해자를 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김병찬의 가족과 친지 등이 사죄의 표시로 일정 금액의 배상을 제안한 것조차 피해자의 유가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김병찬이 특수감금 등 원심에서 부정했던 범행을 인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복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심의 35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찬은 원심에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김병찬의 재범 위험성은 종합적으로 중간~높음 수준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지켜보러 법정을 찾은 유가족들은 선고가 시작하기 전부터 선고가 끝나고 난 뒤까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스토킹 범죄를 한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번에도 이런 일(신당역 살인 사건)이 있어서 더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오열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생전 언니(피해자)가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언니가 신고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도 받고, 경찰이 찾아와서 제재했음에도 결국 이렇게 됐다"며 "그걸 국가가 다 한 거로 생각한다면, 저희(가족들)는 어떻게 지켜줄 거고 그 시스템으로 저희를 어떻게 지켜줄 거냐.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여러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을 드나들며 협박을 일삼았다.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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