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원 횡령 확인…형사 고발”
입력 2022.09.23 (15:25)
수정 2022.09.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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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팀장급 직원이 거액을 횡령해 공단 측이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원주 본사의 채권담당 직원 최 모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 원을, 지난 16일과 21일 이틀 동안 각각 3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공단 재정관리실에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으로, 현재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도피한 것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습니다.
최 씨의 횡령 사실은 의료기관에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가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 측은 횡령을 확인한 즉시 최 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신속히 계좌 동결 후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단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원주 본사의 채권담당 직원 최 모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 원을, 지난 16일과 21일 이틀 동안 각각 3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공단 재정관리실에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으로, 현재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도피한 것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습니다.
최 씨의 횡령 사실은 의료기관에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가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 측은 횡령을 확인한 즉시 최 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신속히 계좌 동결 후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단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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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원 횡령 확인…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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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3 15:25:55
- 수정2022-09-23 19:56:15
국민건강보험의 팀장급 직원이 거액을 횡령해 공단 측이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원주 본사의 채권담당 직원 최 모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 원을, 지난 16일과 21일 이틀 동안 각각 3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공단 재정관리실에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으로, 현재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도피한 것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습니다.
최 씨의 횡령 사실은 의료기관에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가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 측은 횡령을 확인한 즉시 최 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신속히 계좌 동결 후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단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원주 본사의 채권담당 직원 최 모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 원을, 지난 16일과 21일 이틀 동안 각각 3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공단 재정관리실에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으로, 현재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도피한 것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습니다.
최 씨의 횡령 사실은 의료기관에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가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 측은 횡령을 확인한 즉시 최 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신속히 계좌 동결 후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단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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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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