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원 횡령 확인…형사 고발”

입력 2022.09.23 (15:25) 수정 2022.09.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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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팀장급 직원이 거액을 횡령해 공단 측이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원주 본사의 채권담당 직원 최 모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 원을, 지난 16일과 21일 이틀 동안 각각 3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공단 재정관리실에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으로, 현재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도피한 것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습니다.

최 씨의 횡령 사실은 의료기관에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가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 측은 횡령을 확인한 즉시 최 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신속히 계좌 동결 후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단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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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원 횡령 확인…형사 고발”
    • 입력 2022-09-23 15:25:55
    • 수정2022-09-23 19:56:15
    사회
국민건강보험의 팀장급 직원이 거액을 횡령해 공단 측이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원주 본사의 채권담당 직원 최 모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 원을, 지난 16일과 21일 이틀 동안 각각 3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공단 재정관리실에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으로, 현재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도피한 것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습니다.

최 씨의 횡령 사실은 의료기관에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가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 측은 횡령을 확인한 즉시 최 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신속히 계좌 동결 후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단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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