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규홍, ‘억대 연봉’에도 건보 피부양자…“배우자에 생계 의존”?
입력 2022.09.23 (19:24)
수정 2022.09.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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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제 금융기관에서 연 3억 원의 연봉을 받는 동안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후보자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가까이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연봉은 3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입니다.
EBRD 이사로 있던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식약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부양자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EBRD로부터 받은 연봉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조항을 이용해 건보료 면제 혜택을 본 겁니다.
하지만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실소득이 억대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개혁 같은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적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EBRD 연봉은 비과세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건보 피부양자 요건 판정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EBRD 근무 시 은행 측이 제공한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면서도 해당 기간 국내 건강보험 이용 내역에 대해선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제 금융기관에서 연 3억 원의 연봉을 받는 동안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후보자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가까이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연봉은 3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입니다.
EBRD 이사로 있던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식약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부양자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EBRD로부터 받은 연봉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조항을 이용해 건보료 면제 혜택을 본 겁니다.
하지만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실소득이 억대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개혁 같은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적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EBRD 연봉은 비과세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건보 피부양자 요건 판정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EBRD 근무 시 은행 측이 제공한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면서도 해당 기간 국내 건강보험 이용 내역에 대해선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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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23 1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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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제 금융기관에서 연 3억 원의 연봉을 받는 동안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후보자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가까이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연봉은 3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입니다.
EBRD 이사로 있던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식약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부양자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EBRD로부터 받은 연봉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조항을 이용해 건보료 면제 혜택을 본 겁니다.
하지만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실소득이 억대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개혁 같은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적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EBRD 연봉은 비과세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건보 피부양자 요건 판정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EBRD 근무 시 은행 측이 제공한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면서도 해당 기간 국내 건강보험 이용 내역에 대해선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제 금융기관에서 연 3억 원의 연봉을 받는 동안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후보자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가까이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연봉은 3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입니다.
EBRD 이사로 있던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식약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부양자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EBRD로부터 받은 연봉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조항을 이용해 건보료 면제 혜택을 본 겁니다.
하지만 건보 정책을 총괄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실소득이 억대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개혁 같은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적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EBRD 연봉은 비과세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건보 피부양자 요건 판정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EBRD 근무 시 은행 측이 제공한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면서도 해당 기간 국내 건강보험 이용 내역에 대해선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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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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