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2.09.23 (22:02)
수정 2022.09.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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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기부금 모금과 운용 방안 등을 담은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 자신의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 자신의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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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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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3 22:02:02
- 수정2022-09-23 22:10:16
제천시가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기부금 모금과 운용 방안 등을 담은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 자신의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 자신의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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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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