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감염병 치료시설 증축 허용 등
입력 2022.09.23 (23:27)
수정 2022.09.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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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감염병 치료시설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먼저 준주거지역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700%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병원 증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준주거지역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700%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병원 증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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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감염병 치료시설 증축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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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3 23:27:24
- 수정2022-09-23 23:35:19
울산시는 시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감염병 치료시설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먼저 준주거지역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700%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병원 증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준주거지역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700%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병원 증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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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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