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세대당 月보험료 898원↑
입력 2022.09.24 (00:59)
수정 2022.09.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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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 대비 12.81%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의 결과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12.27%보다 0.54%포인트(p) 인상된 12.81%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올해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됐습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4,850원에서 7만 8,250원으로 3,400원 인상됩니다.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분담률 20%기준 46만 9,500원이 됩니다.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린 서울 마포구 회의장 앞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모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기요양위원회 해체와 적정 수가정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의 결과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12.27%보다 0.54%포인트(p) 인상된 12.81%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올해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됐습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4,850원에서 7만 8,250원으로 3,400원 인상됩니다.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분담률 20%기준 46만 9,500원이 됩니다.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린 서울 마포구 회의장 앞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모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기요양위원회 해체와 적정 수가정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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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세대당 月보험료 8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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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4 00:59:06
- 수정2022-09-24 01:13:22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 대비 12.81%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의 결과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12.27%보다 0.54%포인트(p) 인상된 12.81%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올해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됐습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4,850원에서 7만 8,250원으로 3,400원 인상됩니다.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분담률 20%기준 46만 9,500원이 됩니다.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린 서울 마포구 회의장 앞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모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기요양위원회 해체와 적정 수가정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의 결과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12.27%보다 0.54%포인트(p) 인상된 12.81%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올해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됐습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4,850원에서 7만 8,250원으로 3,400원 인상됩니다.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분담률 20%기준 46만 9,500원이 됩니다.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린 서울 마포구 회의장 앞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모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기요양위원회 해체와 적정 수가정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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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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