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온라인 그루밍에 걸린 14살…“사진보내, 사랑하니까”

입력 2022.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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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 어머니의 말'
<영상-대역/목소리-음성변조>

사건 당시엔 14살이었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학교를 못 갔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 수업도 안 하고 그럴 때였어요. 아이는 인터넷에, 휴대폰만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약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아이가 방에, 그즈음에 방에서 잘 안 나오고, 휴대폰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상해, 느낌이 너무 와가지고 휴대폰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연인관계로 딱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챙겨주는 거나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끔. 나중에 보니까 몇 주 걸린 것도 아니고요. 단 며칠 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욱/변호사
호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이야기들, 고민들 많이 들어주고. (아이들은) 내가 이 사람 만날 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쉽게 어떻게 보면 더 오픈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형윤/소아정신과 전문의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폭력이랑 착취가 발생하는 건데, 나이가 차이 나는 것도 힘의 차이고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는 양의 차이도 차이고, 특히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말도 안되게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건 이런거야’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대체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한욱/변호사
니가 그때로 돌아가면 동의했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백이면 백 ‘아니요’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제가 왜 그때는 동의했던 것 같니? 그때 제가 단순히 어려서, 그때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미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있고요.

<전환: 피해아동 어머니>

가해자가 돈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걸 해결하려고 어딘가에다 사진을 올리게 되고, 진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피해가 너무 커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5만원 이렇게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액수를 불려서 20만원 이렇게 하고 당장 안하면 자기가 맞아서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나중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한숨) 거기에 말려들어갔죠.

장형윤(소아정신과전문의)
온라인 그루밍에서 가장 기가 막힌 포인트가 이 가해자들이 ‘엄마한테 이른다’가 협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의 제1 보호자인데 그 사람한테 이르면 가해자가 망해야 되는건데 아이들은 그걸 협박으로 느낀다는 거죠. 이거 엄마가 알면 안되는데. 이거 우리 부모가 알면 안되는데.

<전환>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 어머니

되게 여러 가해자가 연루돼있었고 얘는 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가해자들은) 거의 다 20대 초에서 중간 그 사이인 것 같고요.

주된 가해자가 2명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형량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 구형은 15년인가? 최종적으로는 3년? 그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것도 집행유예 나올까봐...

주로 하는 얘기는 얘가 원해서 한거다, 그런거죠. 반성문 같은 거를 많이 내더라고요. 얘가 미성년자인거는 알았지만 연인관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합의나 탄원서 같은 걸 해주지 않았는데도, 초범이라고 해서 감형요소 같은 것도 이해가 안되고, 자기들 자식이 이런 일을 겪었어도 그렇게 할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처음 알았을 때 제가 등짝이랑 머리랑 정말 몇 대 때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저조차도 그런 시선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네가 접속하지 않았으면...
엄마지만 그런 시선이었는데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거미줄 쳐놓고 기다리는 그 나쁜 어른들한테 피해당한 그런 걸로 제 시선도 바뀌고, 그때부터는 저도 좀 이성을 찾고(한숨) 아이 회복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아이를 많이 안아줬을 것 같아요. 애를 많이 안아주고 (울먹)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안아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얘기해줬을 것 같은데.

김도영/기자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는 부모님이 꼭 있어야 되나요?"

"부모님이 아시지 않고, 보호자가 알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직접 사건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어쨌든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 제안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합의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그때 같이 안내를 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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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 온라인 그루밍에 걸린 14살…“사진보내, 사랑하니까”
    • 입력 2022-09-25 09:00:02
    취재K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 어머니의 말'
<영상-대역/목소리-음성변조>

사건 당시엔 14살이었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학교를 못 갔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 수업도 안 하고 그럴 때였어요. 아이는 인터넷에, 휴대폰만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약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아이가 방에, 그즈음에 방에서 잘 안 나오고, 휴대폰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상해, 느낌이 너무 와가지고 휴대폰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연인관계로 딱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챙겨주는 거나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끔. 나중에 보니까 몇 주 걸린 것도 아니고요. 단 며칠 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욱/변호사
호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이야기들, 고민들 많이 들어주고. (아이들은) 내가 이 사람 만날 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쉽게 어떻게 보면 더 오픈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형윤/소아정신과 전문의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폭력이랑 착취가 발생하는 건데, 나이가 차이 나는 것도 힘의 차이고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는 양의 차이도 차이고, 특히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말도 안되게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건 이런거야’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대체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한욱/변호사
니가 그때로 돌아가면 동의했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백이면 백 ‘아니요’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제가 왜 그때는 동의했던 것 같니? 그때 제가 단순히 어려서, 그때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미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있고요.

<전환: 피해아동 어머니>

가해자가 돈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걸 해결하려고 어딘가에다 사진을 올리게 되고, 진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피해가 너무 커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5만원 이렇게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액수를 불려서 20만원 이렇게 하고 당장 안하면 자기가 맞아서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나중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한숨) 거기에 말려들어갔죠.

장형윤(소아정신과전문의)
온라인 그루밍에서 가장 기가 막힌 포인트가 이 가해자들이 ‘엄마한테 이른다’가 협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의 제1 보호자인데 그 사람한테 이르면 가해자가 망해야 되는건데 아이들은 그걸 협박으로 느낀다는 거죠. 이거 엄마가 알면 안되는데. 이거 우리 부모가 알면 안되는데.

<전환>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 어머니

되게 여러 가해자가 연루돼있었고 얘는 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가해자들은) 거의 다 20대 초에서 중간 그 사이인 것 같고요.

주된 가해자가 2명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형량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 구형은 15년인가? 최종적으로는 3년? 그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것도 집행유예 나올까봐...

주로 하는 얘기는 얘가 원해서 한거다, 그런거죠. 반성문 같은 거를 많이 내더라고요. 얘가 미성년자인거는 알았지만 연인관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합의나 탄원서 같은 걸 해주지 않았는데도, 초범이라고 해서 감형요소 같은 것도 이해가 안되고, 자기들 자식이 이런 일을 겪었어도 그렇게 할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처음 알았을 때 제가 등짝이랑 머리랑 정말 몇 대 때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저조차도 그런 시선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네가 접속하지 않았으면...
엄마지만 그런 시선이었는데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거미줄 쳐놓고 기다리는 그 나쁜 어른들한테 피해당한 그런 걸로 제 시선도 바뀌고, 그때부터는 저도 좀 이성을 찾고(한숨) 아이 회복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아이를 많이 안아줬을 것 같아요. 애를 많이 안아주고 (울먹)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안아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얘기해줬을 것 같은데.

김도영/기자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는 부모님이 꼭 있어야 되나요?"

"부모님이 아시지 않고, 보호자가 알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직접 사건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어쨌든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 제안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합의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그때 같이 안내를 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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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사랑해2 거미줄 그루밍' 전편 다시보기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program.kbs.co.kr/1tv/news/sisachang/pc/index.html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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