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대상 전세반환보증 사고액 4년 간 117배 증가

입력 2022.09.25 (10:47) 수정 2022.09.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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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천513억 원으로 2018년 30억 원과 비교해 117배 증가했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가운데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 원 이상이어서 HUG가 별도로 관리하는 임대인입니다.

2018년 30억 원(15건)이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 원(256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1천842억 원(933건)에 이어 지난해 3천513억 원(1천66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7월까지 1천938억 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유형별로는 ‘연립(빌라)·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이 2천332억 원(1천7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아파트와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661억 원(380건)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다세대 등에서 매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놨다가 잠적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급증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편 지난달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1만 3천961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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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천513억 원으로 2018년 30억 원과 비교해 117배 증가했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가운데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 원 이상이어서 HUG가 별도로 관리하는 임대인입니다.

2018년 30억 원(15건)이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 원(256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1천842억 원(933건)에 이어 지난해 3천513억 원(1천66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7월까지 1천938억 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유형별로는 ‘연립(빌라)·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이 2천332억 원(1천7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아파트와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661억 원(380건)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다세대 등에서 매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놨다가 잠적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급증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편 지난달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1만 3천961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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