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옆집 소리 녹음 남성, 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2.09.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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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옆집 소리를 수차례 몰래 들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6일) 오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녹음기를 옆집에 가져다 댔느냐', '피해자에게 이사를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여성의 현관 문 앞에서 수시로 집 안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된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6일) 오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녹음기를 옆집에 가져다 댔느냐', '피해자에게 이사를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여성의 현관 문 앞에서 수시로 집 안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된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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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영상] 옆집 소리 녹음 남성, 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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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6 13:33:25
KBS가 보도한 '옆집 소리를 수차례 몰래 들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6일) 오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녹음기를 옆집에 가져다 댔느냐', '피해자에게 이사를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여성의 현관 문 앞에서 수시로 집 안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된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6일) 오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녹음기를 옆집에 가져다 댔느냐', '피해자에게 이사를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여성의 현관 문 앞에서 수시로 집 안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된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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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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