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만 3천여 건…“피해금 정부가 우선 동결”

입력 2022.09.26 (19:28) 수정 2022.09.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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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늘면서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두 달간 전세 사기 160여 건을 적발해 34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사기 일당이 가로챈 보증금에 대해, 범죄 수익을 우선 동결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올해 들어서만 세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 주인이 이른바 '갭투자'로 집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빼돌린 겁니다.

[피해 임차인/음성변조 : "임대차 중도 해지 합의서를 서로 쓰고 나서 원래는 한 달 이내에 돈을 줘야 하거든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혀 연락 안 되고..."]

이런 식로 2년간 이 집 주인이 가로챈 보증금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세 사기 급증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두 달 동안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은 구속했습니다.

[윤승영/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 "2021년 같은 기간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5.7배 증가하였고, 구속인원은 12배 증가한 것입니다."]

자기 자본 없는 '갭투자'는 물론 전세금과 매매가가 비슷한 '깡통전세'를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허위 계약서로 대출금을 받아 챙긴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산에선 금융기관 간부 주도로 장애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전세대출금 5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일부 범죄 수익금을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선 처음으로 법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낸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금은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 몰수·추징 보전이 불가능했지만, '사문서 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은 전세 사기 의심 정보 만 3천 9백여 건 중 6천백여 건은 수사에 착수했고, 7천8백여 건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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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의심’ 만 3천여 건…“피해금 정부가 우선 동결”
    • 입력 2022-09-26 19:28:20
    • 수정2022-09-26 1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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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늘면서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두 달간 전세 사기 160여 건을 적발해 34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사기 일당이 가로챈 보증금에 대해, 범죄 수익을 우선 동결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올해 들어서만 세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 주인이 이른바 '갭투자'로 집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빼돌린 겁니다.

[피해 임차인/음성변조 : "임대차 중도 해지 합의서를 서로 쓰고 나서 원래는 한 달 이내에 돈을 줘야 하거든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혀 연락 안 되고..."]

이런 식로 2년간 이 집 주인이 가로챈 보증금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세 사기 급증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두 달 동안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은 구속했습니다.

[윤승영/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 "2021년 같은 기간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5.7배 증가하였고, 구속인원은 12배 증가한 것입니다."]

자기 자본 없는 '갭투자'는 물론 전세금과 매매가가 비슷한 '깡통전세'를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허위 계약서로 대출금을 받아 챙긴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산에선 금융기관 간부 주도로 장애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전세대출금 5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일부 범죄 수익금을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선 처음으로 법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낸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금은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 몰수·추징 보전이 불가능했지만, '사문서 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은 전세 사기 의심 정보 만 3천 9백여 건 중 6천백여 건은 수사에 착수했고, 7천8백여 건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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