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촉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9.26 (21:56)
수정 2022.09.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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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등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기업이 공장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을 해당 연도 수익금에 넣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천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기업이 공장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을 해당 연도 수익금에 넣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천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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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촉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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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6 21:56:43
- 수정2022-09-26 21:58:23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등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기업이 공장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을 해당 연도 수익금에 넣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천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기업이 공장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을 해당 연도 수익금에 넣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천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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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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