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독’ 동남원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임금체불까지
입력 2022.09.27 (10:54)
수정 2022.09.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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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논란이 된 전북 남원시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모두 천67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에선 동남원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임금 체불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곳에서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거나 화장실 수건을 세탁하게 하고, 폭언이나 부당한 인사 발령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등 성희롱과,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에게 피복비를 차별 지급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도 7천6백만 원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가운데 54%, 특히 여직원은 전원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습니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 등이 적발돼 5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가 3천790만 원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들이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이라며,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경영진과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모두 천67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에선 동남원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임금 체불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곳에서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거나 화장실 수건을 세탁하게 하고, 폭언이나 부당한 인사 발령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등 성희롱과,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에게 피복비를 차별 지급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도 7천6백만 원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가운데 54%, 특히 여직원은 전원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습니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 등이 적발돼 5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가 3천790만 원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들이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이라며,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경영진과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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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감독’ 동남원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임금체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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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10:54:06
- 수정2022-09-27 10:58:48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논란이 된 전북 남원시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모두 천67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에선 동남원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임금 체불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곳에서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거나 화장실 수건을 세탁하게 하고, 폭언이나 부당한 인사 발령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등 성희롱과,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에게 피복비를 차별 지급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도 7천6백만 원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가운데 54%, 특히 여직원은 전원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습니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 등이 적발돼 5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가 3천790만 원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들이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이라며,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경영진과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모두 천67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에선 동남원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임금 체불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곳에서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거나 화장실 수건을 세탁하게 하고, 폭언이나 부당한 인사 발령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등 성희롱과,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에게 피복비를 차별 지급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도 7천6백만 원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가운데 54%, 특히 여직원은 전원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습니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 등이 적발돼 5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가 3천790만 원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들이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이라며,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경영진과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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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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