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직장 내 괴롭힘’…뒤집힌 인권위 권고

입력 2022.09.27 (21:39) 수정 2022.09.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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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지킨 방역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의 갑질을 호소하며 전주시의 대책을 요구해왔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시 인권위원회가, 최근 기존 결정을 뒤집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최일선을 지킨 선별진료소 방역 공무직 노동자들.

방호복의 무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올해 초 부임한 팀장급 공무원의 갑질이었다고 호소합니다.

반복되는 모욕적인 폭언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업무를 강요받고 수치심을 준 성희롱도 있었다며,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세진/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사무국장 : "(전주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고, 공무원과 공무직 간 대립으로 인한 갈등구조로 몰아갔습니다."]

시 인권위는 해당 팀장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에 나서 인권 침해와 성희롱 등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6월 징계와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이를 뒤집는 재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차 결정 뒤 해당 팀장이 낸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겁니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언행이 있었단 건 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을 번복했고, 팀장 개인보단 인력 수급 등을 개선하지 못한 전주시 탓으로 돌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 "결정에 대해 책임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위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결정을 내린 건 이례적인 일인데, 2차 조사에서 엇갈린 주장을 양쪽에 다시 묻는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관계가 변동됐단 건 원 조사 때 조사를 제대로 못 했단 이야기거든요. 다만 특정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엔 과하다고 판단된 게 수정 권고의 핵심이고…."]

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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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진료소 ‘직장 내 괴롭힘’…뒤집힌 인권위 권고
    • 입력 2022-09-27 21:39:49
    • 수정2022-09-27 21:59:45
    뉴스9(전주)
[앵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지킨 방역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의 갑질을 호소하며 전주시의 대책을 요구해왔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시 인권위원회가, 최근 기존 결정을 뒤집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최일선을 지킨 선별진료소 방역 공무직 노동자들.

방호복의 무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올해 초 부임한 팀장급 공무원의 갑질이었다고 호소합니다.

반복되는 모욕적인 폭언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업무를 강요받고 수치심을 준 성희롱도 있었다며,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세진/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사무국장 : "(전주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고, 공무원과 공무직 간 대립으로 인한 갈등구조로 몰아갔습니다."]

시 인권위는 해당 팀장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에 나서 인권 침해와 성희롱 등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6월 징계와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이를 뒤집는 재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차 결정 뒤 해당 팀장이 낸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겁니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언행이 있었단 건 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을 번복했고, 팀장 개인보단 인력 수급 등을 개선하지 못한 전주시 탓으로 돌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 "결정에 대해 책임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위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결정을 내린 건 이례적인 일인데, 2차 조사에서 엇갈린 주장을 양쪽에 다시 묻는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관계가 변동됐단 건 원 조사 때 조사를 제대로 못 했단 이야기거든요. 다만 특정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엔 과하다고 판단된 게 수정 권고의 핵심이고…."]

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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