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무료 관람…65살→70살 상향 ‘논란’

입력 2022.09.27 (21:43) 수정 2022.09.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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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곳곳의 명산마다 불교 사찰이 들어서 있죠,

일부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살에서 70살로 올려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안 내소사 입구입니다.

이곳을 지나쳐가거나, 사찰을 둘러보려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살 이상에서 70살 이상으로 올린 건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전국의 조계종 사찰 58곳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소사 관계자/음성변조 : "총무원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우리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방문객들이) 물어보죠. 언제부터 올랐냐고. 1월 1일부터 올랐다고…."]

조계종이 이런 결정을 한 가장 큰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 때문.

무료 방문객이 많아져 수익은 주는데, 관리 비용이 늘어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는 957만 명.

이 가운데 65살에서 69살까지가 297만 명으로 전체 고령층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관람료 징수에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찰 방문객 : "(여기 와서 아셨죠?) 그럼요. 지금 다른 지하철이나 다른 데는 다 (기준이) 65세거든요. 왜 이것만…."]

경로 우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도 65살 이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계종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에 적용되는 경로 우대 제도를 사찰 등 민간 시설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

그동안 경로 우대를 해왔지만, 사찰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이 없다며, 여러 논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로 우대 기준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여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사찰 무료 관람 나이를 불교계가 서둘러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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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문화재 무료 관람…65살→70살 상향 ‘논란’
    • 입력 2022-09-27 21:43:42
    • 수정2022-09-27 21:59:46
    뉴스9(전주)
[앵커]

전국 곳곳의 명산마다 불교 사찰이 들어서 있죠,

일부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살에서 70살로 올려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안 내소사 입구입니다.

이곳을 지나쳐가거나, 사찰을 둘러보려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살 이상에서 70살 이상으로 올린 건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전국의 조계종 사찰 58곳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소사 관계자/음성변조 : "총무원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우리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방문객들이) 물어보죠. 언제부터 올랐냐고. 1월 1일부터 올랐다고…."]

조계종이 이런 결정을 한 가장 큰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 때문.

무료 방문객이 많아져 수익은 주는데, 관리 비용이 늘어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는 957만 명.

이 가운데 65살에서 69살까지가 297만 명으로 전체 고령층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관람료 징수에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찰 방문객 : "(여기 와서 아셨죠?) 그럼요. 지금 다른 지하철이나 다른 데는 다 (기준이) 65세거든요. 왜 이것만…."]

경로 우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도 65살 이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계종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에 적용되는 경로 우대 제도를 사찰 등 민간 시설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

그동안 경로 우대를 해왔지만, 사찰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이 없다며, 여러 논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로 우대 기준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여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사찰 무료 관람 나이를 불교계가 서둘러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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