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독’ 구즉신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적발

입력 2022.09.27 (21:46) 수정 2022.09.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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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즉신협 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폭로한 올해 초, KBS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천7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술자리 폭언과 개인적인 용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고 연차 미사용수당 등 1억 3천770여만 원의 체불임금 등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다음 달부터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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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감독’ 구즉신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적발
    • 입력 2022-09-27 21:46:31
    • 수정2022-09-27 21:59:29
    뉴스9(대전)
대전 구즉신협 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폭로한 올해 초, KBS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천7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술자리 폭언과 개인적인 용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고 연차 미사용수당 등 1억 3천770여만 원의 체불임금 등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다음 달부터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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