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이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11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정한 지난 5일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여부, '정진석 비대위' 설치·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여부, 새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 등도 심문 대상입니다.
당초 관련 사건 등은 지난 14일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국민의힘 측이 관련 자료를 송달받지 못해 심문이 미뤄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이 무효화됐는데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위한 새로운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며 '정진석 비대위' 출범 등도 무효임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에서 해임됐다는 점과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됐을 때 전국위가 보궐할 수 없게 당헌이 개정된 점 등을 내세우며 새 비대위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11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정한 지난 5일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여부, '정진석 비대위' 설치·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여부, 새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 등도 심문 대상입니다.
당초 관련 사건 등은 지난 14일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국민의힘 측이 관련 자료를 송달받지 못해 심문이 미뤄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이 무효화됐는데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위한 새로운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며 '정진석 비대위' 출범 등도 무효임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에서 해임됐다는 점과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됐을 때 전국위가 보궐할 수 없게 당헌이 개정된 점 등을 내세우며 새 비대위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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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차 비대위’ 오늘(28일) 가처분 심문…이준석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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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8 01:00:0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이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11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정한 지난 5일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여부, '정진석 비대위' 설치·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여부, 새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 등도 심문 대상입니다.
당초 관련 사건 등은 지난 14일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국민의힘 측이 관련 자료를 송달받지 못해 심문이 미뤄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이 무효화됐는데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위한 새로운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며 '정진석 비대위' 출범 등도 무효임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에서 해임됐다는 점과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됐을 때 전국위가 보궐할 수 없게 당헌이 개정된 점 등을 내세우며 새 비대위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11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정한 지난 5일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여부, '정진석 비대위' 설치·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여부, 새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 등도 심문 대상입니다.
당초 관련 사건 등은 지난 14일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국민의힘 측이 관련 자료를 송달받지 못해 심문이 미뤄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이 무효화됐는데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위한 새로운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며 '정진석 비대위' 출범 등도 무효임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에서 해임됐다는 점과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됐을 때 전국위가 보궐할 수 없게 당헌이 개정된 점 등을 내세우며 새 비대위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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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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