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이준석 “이준석 잡기 아닌 물가 잡기, 환율 잡기 나서야”
입력 2022.09.28 (11:15)
수정 2022.09.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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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면서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라면 가격이 15% 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을 넘어섰다"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라면 가격이 15% 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을 넘어섰다"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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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영상] 이준석 “이준석 잡기 아닌 물가 잡기, 환율 잡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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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8 11:15:30
- 수정2022-09-28 11:16:42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면서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라면 가격이 15% 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을 넘어섰다"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라면 가격이 15% 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을 넘어섰다"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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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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